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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막강해진다

Posted July. 20, 2005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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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7년부터 사단급에 설치된 보통군검찰부와 보통군사법원이 국방부 소속으로 통폐합되고 헌병 등 군 사법경찰관이 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사법제도 개혁 입법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안에 따르면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일선 부대에서 운영 중인 보통군검찰부와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직속의 고등군검찰단 및 군사법원, 5개 지역별 군검찰단 및 군사법원으로 통폐합된다.

또 일선 지휘관이 군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 확인 조치와 일반 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가 평시()엔 모두 폐지된다.

사개추위는 또 군 사법경찰관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강화했다. 군 사법경찰관은 중요범죄나 고급장교의 비리를 수사할 경우 48시간 안에 지역검찰단장에게 보고하고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