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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법 개정 안돼도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중개업법 개정 안돼도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Posted May. 13, 20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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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토록 의무화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양도소득세 실가() 과세는 예정대로 2007년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들겠지만 국세청이 이미 준비해온 만큼 양도세 체계를 실가 과세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1가구 3주택이나 6억 원 이상 고가주택 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국세청의 가격검증 체계를 확대 적용하면 실가과세가 가능하다는 것.

한 부총리는 또 양도세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바꾸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인 만큼 정치권도 협조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주택자금 대출을 규제해 투기를 잡는 방식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자금 수요자의 보유주택 수에 따라 대출금 규모와 조건을 달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한편 한 부총리는 담배가격을 7월부터 500원씩 인상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물가를 점검해서 예정대로 인상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보건복지부와 인상 시기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