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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법원, 한국인 강제노동 손배청구 기각

Posted February. 24, 200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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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의해 여성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린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나고야() 지방법원은 24일 김성주(75) 씨 등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 7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억4000만 엔의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근 들어 일본 법원이 일제의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과 관련된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린 것을 감안할 때 원고 청구를 전면 기각한 것은 이례적 판결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재판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의 재산과 권리 등에 관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협정 취지는 한국인이 일본에 손해배상과 관련해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부당한 강제노동에 시달린 사실과 귀국 후 일본군 위안부와 동일시돼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목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김씨 등은 1315세이던 1944년 일본에 가면 좋은 학교에 다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의 꾐에 빠져 일본에 간 뒤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으며 일부 피해자는 작업 중 손가락이 잘리거나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다.

원고들은 어린 소녀의 향학심을 이용해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강제노동을 시킨 것이 어째서 불법이 아니냐며 이런 판결은 용서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박원재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