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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 신분등록제 방안 마련

Posted January. 10, 200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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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혼합형 1인 1적제=국민 개개인마다 하나의 신분등록부를 만들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기초적인 신분정보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 가족부 성격을 혼합했지만 신분 변동사항란에는 본인에 관한 내용만 기재한다.

현재의 호적등본은 호주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의 결혼, 사망 등 모든 신상정보를 한꺼번에 담고 있다. 이에 비해 대법원의 신분등록부는 누구나 본인이 기준이 되며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기본 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 기초정보만이 들어간다. 형제자매의 정보는 기재되지 않는다.

독일이나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출생부, 사망부, 혼인부 등 목적별 신분등록부와 가족수첩 또는 가족대장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은 가족 해체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본인 이외 가족의 신분 변동사항이 일괄 공시되지 않고 증명서 발급도 쉽지 않아 상속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가족관계 확정이 번거로워진다.

가족부제=법무부는 1인 1적제 외에 가족별로 하나의 신분등록부를 편제하는 가족부 제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가() 단위로 부부 중 한 쪽을 기준인으로 정해 가족부를 만든다. 가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되며 가족들의 신분 변동사항을 모두 기재한다.

호주제와는 달리 가의 기준인에게 특별한 권한이 없고, 여성도 기준인이 될 수 있다.

본인과 가족 간의 관계 파악이 쉽고, 편제방식이 현행의 호적과 비슷해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분가, 폐가, 일가() 창립 등 복잡한 호적업무 처리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개인 신분정보의 보호도 쉽지 않으며 혼외자() 차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법무부는 가족부제와 대법원의 혼합형 1인 1적제를 함께 검토한 뒤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망=법무부 안까지 제출되면 국회는 두 개의 안을 토대로 임시국회 전에 최종안을 확정짓고 호주제 폐지를 의결한 뒤 호적법을 대체할 신분등록법을 제정하게 된다.

대법원이 호적사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쏠린 민감한 문제여서 국회에서 어떻게 수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

국회가 호주제 폐지를 결정해도 호주제가 당장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호주제 폐지 후 새 신분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2007년 중에는 새 신분등록제도가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조수진 이상록 jin0619@donga.com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