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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서 한국인도 진료받는다

Posted January. 02, 20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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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인천, 부산-경남 진해시, 전남 광양만권 등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도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 병원 2곳이 2008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개원할 계획이어서 이때부터 내국인의 진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외국병원 설립을 경제자유구역 1곳당 1, 2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내외 병원 간 의료 인력 교류를 통해 해외 원정 진료 수요의 흡수와 국내 의료산업 발전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