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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혜택 늘어

Posted December. 02, 200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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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이 지난해와 같고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지출에 변화가 없다면 직장인의 올해 근로소득세(근소세)는 작년보다 평균 14만 원(11.7%) 줄어든다.

세법개정으로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생기고 교육비 등의 공제한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일 근소세를 내는 근로자 620만 명은 4인 가족(본인 포함)기준으로 지난해 1인당 평균 122만 원의 근소세를 냈으나 올해는 108만 원으로 감소한다고 밝혔다.

소득별로는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평균 231만2550원에서 올해 212만7550원으로 18만5000원(8.0%)이 줄어든다.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근로소득세는 194만7550원으로 36만5000원(15.8%)이 감소한다.

3000만원 연봉자는 4만9358원(26.0%), 7000만원 연봉자는 18만5000원(3.5%)이 각각 경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과 관계기관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기로 했다.

사실과 다른 기부금이나 의료비영수증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공제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강종원()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지난해보다 각종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 만큼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만 부당공제는 불이익이 크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