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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헌소 본격심리

Posted August. 15, 2004 22:20,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와 청와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해기관들의 의견서 제출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헌재는 국회에 대해서도 1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통보했지만 국회는 의견서를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 제출=서울시는 수도 이전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4일 헌재에 냈으며, 이명박() 시장은 15일 별도 설명회에서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통일과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국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국민 과반수가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와 추진위는 13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낸 의견서에서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모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거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추진위의 의견서 내용은 대부분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기관의 의견서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서울시, 그리고 이에 맞서는 청와대와 정부기관들의 의견을 헌재가 어떻게 소화할지 주목된다.

청구인과 서울시 vs 청와대와 정부=서울시는 적절한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수도 이전 추진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청구인단 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반면 청와대와 추진위로 대표되는 정부측은 특별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으며 수도 이전은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인 권리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은 상반된다.

서울시는 수도 이전 문제는 건국 이래 가장 중대한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멋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국민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 등은 수도 이전은 헌법상 국민투표 대상인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중요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투표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청문회나 공청회를 제대로 거쳤는지, 특별법에 예정지역을 충청권으로 특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양쪽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청구인단의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같은 맥락에서 나뉜다.

또 서울시는 추진위의 활동이 계속될수록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 등은 추진위의 활동이 계속된다고 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긴급하게 가처분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망=헌재는 국회의 뜻과 상관없이 16일 의견서 접수를 마감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어 19일 전체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향후 심리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는 특히 추진위의 활동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수용 여부와 공개변론 개최 여부 등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달 말쯤 이 사건에 대한 본격 심리가 진행된다.



이상록 황태훈 myzodan@donga.com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