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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수의계약 1~2년 연장

Posted July. 27, 2004 22:37,   

정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단체수의계약(단수계약) 제도를 1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단수계약 제도는 공공기관이 특정 물품을 살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일괄구매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청 이기우() 기업성장지원국장은 27일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열린우리당이 단수계약 제도 폐지 유예를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도 이에 맞춰 폐지 시기를 늦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앞으로 열린우리당과 폐지 시기를 협의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중기청은 단수계약을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바꾸는 내용의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이 10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또 감사원은 이날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6만3000여건의 위법 및 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2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단수계약 제도 폐지를 12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이어 당정간 정책 불화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국장은 당의 방침에 따라 제도 폐지를 유예하되 관련 법률은 당초 일정대로 10월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당정의 단수계약 제도 폐지 유예 방침과 상관없이 단수계약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자체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관련 법률이 정비되고 경쟁체제가 도입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단수계약을 폐지하되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업체가 시장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 판정기준을 제정하고 등급별 경쟁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