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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이회창씨 입건않기로

Posted May. 21, 2004 22:4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는 21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이날 2003년 8월 말 SK 비자금 수사로 시작된 9개월 동안의 불법 대선자금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대통령과 이 전 총재 모두 대선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360억원대의 정치자금을 건넨 것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을 입건하지 않는 대신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기업 회계부정 및 비자금 조성 등 향후 기업 비리와 관련한 새로운 단서가 포착될 경우 엄정 수사하겠다는 기업 수사 원칙을 발표했다.

또 검찰은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2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입당파 의원 8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선 때 중앙당에서 지원된 불법 정치자금과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쓰고, 시의원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의 경우 측근인 안희정()씨가 2002년 6월과 11월 삼성에서 받은 30억원 중 채권 15억원을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을 통해 10억원을 현금화한 뒤 생수회사 장수천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안씨를 추가 기소했다.

또 검찰은 노 대통령이 일부 기업에서 받은 자금과 관련해 사후 보고를 받은 정황을 발견했으나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란 법 조항을 들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총재와 관련해 검찰은 대선자금 잔금인 삼성채권 154억원을 보고 받고 보관을 지시한 혐의를 확인했으나 이 전 총재가 이 자금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문제의 채권을 이미 반환했으며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가 이미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삼성채권 수사와 관련해 삼성이 20002002년 사채시장에서 800억원대의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정치권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 302억원어치의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500억원대의 채권은 행방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 채권의 출처와 관련해 이 회장의 개인재산이라는 삼성측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국에 장기체류 중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