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어렵게, 출산은 쉽게.
이르면 내년부터 상담기관에서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이혼할 수 있는 사전() 이혼 인증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이혼 관련 규정이 있는 민법을 개정하거나 이혼 관련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26일 이 같은 2004년 업무계획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반드시 이 센터에서 인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5, 6월경 서울권 충청호남권 영남권 등 3곳에 이 센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전국 시군구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셋째 자녀의 분만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둘째 자녀 분만비용의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결혼할 때 전세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안과 자녀가 많은 가구주가 공공부문에 취업할 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순수 영리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 대행은 대한적십자사의 수혈 감염 파문과 관련해 복지부에 혈액안전관리과를 신설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나성엽 cpu@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