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는 7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대선자금 및 대통령측근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3개 특검법안 중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열린우리당측은 특검법안 통과에 반대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조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특검법안은 상임위 심사 후 하루를 경과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개정 국회법 규정에 의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선 처리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는 1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2002년도 결산안을 처리한 뒤 측근비리 특검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당이 11일 창당대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특검법안 처리 시점은 창당대회 직후인 12일로 늦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당은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실력 저지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특검법안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과 그의 지인 이영로()씨의 대선자금 모금 및 금품수수 의혹 관광레저전문 S그룹측의 이광재()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 등 노무현 후보측에 대한 불법자금 제공 의혹 청주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의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불법자금 제공의혹 사건이다. 당초 총 150일인 특검 수사기간은 90일로 축소됐다.
정연욱 jyw11@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