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치적 성향의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 파업 주도자는 쟁의가 타결된 뒤에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김진표() 경제부총리, 윤덕홍() 교육부총리, 강금실() 법무, 김두관() 행정자치, 윤진식() 산업자원, 권기홍() 노동부 장관과 권오규() 대통령정책수석비서관,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불법 파업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고 총리는 이날 회의에 이어 가진 정부 합동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사측이든 노측이든 불법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선()행동 후()대화, 선 파업 후 타협의 왜곡된 형태는 반드시 고쳐 나가고,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정치적 성향의 불법 파업에 대해 순수한 임금이나 단체협약 개선사항에 관한 요구보다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나 철도공사화 철회, 노조의 경영참가 요구 등을 내세우는 파업을 예로 들었다.
고 총리는 또 궤도노조의 파업이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면 대형 제조업체들의 파업은 국민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이처럼 명분이 없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이번 정치적 파업은 국민이 결코 납득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총리는 정부는 경제계와 개별 사업장의 사용자들에게도 성실한 대화와 협상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책사안에 대해선 성실한 대화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흥 eligiu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