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을 전제로 정부가 추진 중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키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18일 당 소속 국회 법사위 재경위원 연석회의가 끝난 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해 다음주 중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특히 주가조작과 허위공시에 대해선 즉시 시행해도 좋지만 분식회계는 SK사태 등을 감안해 1,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 실시에 대해 시기상조란 입장을 보여 온 한나라당이 조기 도입 방침으로 선회함에 따라 관련 법안 심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검토 중인 수정안은 법적 형평을 기하기 위해 소송대상 기업을 모든 상장 등록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정부안은 허위공시 분식회계일 경우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소송을 낼 수 있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은 또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기 전에 금융감독 당국이 참가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무고()나 악의에 의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피해 당사자들의 피해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위원장은 소송요건과 관련해 정부안에는 주주 50인 이상으로 돼 있으나 일정액 이상의 주식 지분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며 허위공시 규정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돼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