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 중인 서울지검은 21일 MCI코리아 소유주 진승현씨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 수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최택곤()씨에게서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22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310월 6차례에 걸쳐 서울 P호텔 일식당 등에서 300만원씩 모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진씨의 사업에 대한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 상황을 알아봐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대가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내가 MCI코리아 고문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신 전 차관에게 진씨 사업과 관련한 부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 전 차관은 최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진씨를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경 신 전 차관을 귀가시켰으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22일 오전 신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자 대질신문 등을 통해 혐의에 대한 심증을 굳히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고 관례상 48시간 이상 계속 조사할 수 없어 일단 귀가시켰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받은 돈의 액수가 많지 않아 불구속 기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건 gun43@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