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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 계열금융사 의결권 허용

Posted December. 18, 2001 09:22,   

내년부터 재벌기업 소유의 보험사와 투신사, 뮤추얼펀드 등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0%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국회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9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재벌 소유 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는 그동안 전면금지돼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가 제한적으로 허용돼 일반국민의 저축과 투자자금이 재벌총수의 계열사 지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인 계열회사의 경우 동일 계열의 금융보험회사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을 합해 30% 이내에서 임원 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등에 관한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는 의결권 행사의 시행일자를 정부 원안의 내년 4월1일에서 법안 공포일로 수정의결해 내년 초의 주주총회부터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자산순위로 일괄규제해온 30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없애는 대신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행태별로 규제방식을 바꾸고,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대상 기업집단의 기준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과 채무보증제한 내부거래공시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동종 및 유사업종 출자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회사 또는 정부가 3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민영화 예정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국가 귀속 출연금 외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등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이밖에 올해 4월1일 현재 출자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기업이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하지 못한 미해소 출자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만 제한토록 했으며,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도 예외인정 시한을 올해 3월말에서 2003년 3월말로 2년간 연장했다.

한편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6명과 한나라당 박주천() 김만제() 이성헌() 의원 등 9명이 찬성했으며, 한나라당 서상섭() 김부겸() 의원 등 2명은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재벌 소유 금융회사의 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