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9200여만평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건설교통부와 건교부 산하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등 전국 7대 대도시권 그린벨트의 7.15%인 9265만여평(306.3)을 이르면 내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이 이 같은 해제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각 지자체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7일 각 지자체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해제 면적과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제 면적과 일정 등은 광역도시계획 등이 끝나는 연말쯤 결정된다.
수도권의 경우 해제 검토중인 면적이 전체 그린벨트의 7.2%인 약 3224평(106.6)으로 여의도 면적(약 89만2000평)의 36배에 이른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의 해제안은 도면상의 계획으로서 대상 지역의 실태와 각 지자체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의 그린벨트가 7월 전면 해제돼 그린벨트 해제 단위가 대규모화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춘천이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도시 전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 시계() 전체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기는 3월 제주시에 이어 춘천이 두 번째다. 또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등 지방도시도 연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계 내의 그린벨트가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경북 고리원전 주변 지역은 9월경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연립주택, 상점 등의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보전녹지로 지정되면 지목을 대지로 바꿔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단독 및 연립 등의 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상점, 목욕탕, 이발소 등)을 신축할 수 있다.
구자룡 bonho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