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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까지 몰아 일할수 있게… 근로시간 선택폭 넓힌다

주 69시간까지 몰아 일할수 있게… 근로시간 선택폭 넓힌다

Posted March. 07, 2023 08:18,   

Updated March. 07, 20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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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2시간’에 묶여 있던 근로시간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70년간 ‘주(週)’에 묶여 있었던 관리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단위까지 확대해 유연성을 높이고, 대신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많이 하면 수당 대신 휴가로 받아 몰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여소야대 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근로시간제에 대해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단위 규제 방식이라 날로 다양화,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됐다”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

현재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법정 기본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 이상은 일을 시킬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공장이나, 단시간에 고강도 근로를 하고 나머지 장기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편안은 ‘주 12시간’ 이내로 묶여 있던 연장근로를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내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꿨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기존 52시간에서 64∼69시간까지 늘렸다.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면 69시간을, 그렇지 않으면 64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없던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된다. 연장, 야근, 휴일 근로를 1시간 하면 근로 시간의 1.5배인 ‘1.5시간 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모아뒀다가 한번에 장기간 휴가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관련 규제들도 완화된다. 현재는 근로자가 4시간 일할 때마다 무조건 30분 휴식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차를 내면 결과적으로 4시간 30분 뒤에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휴식시간 30분을 포기하고 4시간만 일한 뒤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주 52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 근무 요일 등을 고르는 선택근로제 허용 기간도 전 업종 연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구개발직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이미지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