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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법률보좌’ 최재경 민정, 제2의 우병우 되지 말라

‘대통령 법률보좌’ 최재경 민정, 제2의 우병우 되지 말라

Posted November. 23, 2016 08:40,   

Updated November. 23, 20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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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유병하 변호사가 지난 20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결과 발표 뒤 기자들에게 반박자료를 배포한 이메일 아이디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모 행정관의 검사 시절 아이디로 밝혀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반박자료 작성을)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변호인이 필요한 것을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변호사가 노트북을 가져오지 않아 민정수석실이 사무실 자리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국민 세금은 대통령의 범죄혐의 변호를 지원하는데 쓰여서는 안 된다. 회사 사주가 개인 비리로 형사소송에 휘말렸을 때 회삿돈으로 변호인 비용을 대면 횡령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일 뿐이다. 

 박 대통령의 혐의는 주로 박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과정에 강요나 직권남용으로 의심받는 행위가 섞여있어 두부모 자르듯 구분하기 힘든 점이 있다. 변호인이 피의자 변호를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듯이 대통령의 변호인도 대통령 변호를 위해 청와대 등에 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와대가 변호인의 요청에 응할 때조차도 대통령의 범죄혐의 변호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변호인이나 비서들이나 모두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민정수석실을 책임지는 최재경 민정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때도 사설(私設) 변호인단이 구성됐지만 회의나 운영은 다 청와대에서 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당시의 관계자들은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설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따라 해서는 답습해서는 안 될 잘못된 관행이다.

 아이디를 제공한 주 행정관은 2014년 8월 검찰에 사표를 내고 민정수석실로 옮겼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주 행정관은 과거 최 수석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있던 시절 중수3과 검사로 일한 적이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끌어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는 전직 검사 4명중 유일하게 최 수석과 근무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최 수석이 연고가 있는 부하를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에 동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제2의 우병우’가 될 수도 있는 첫걸음이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