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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birthday to you 생일축하 노래에 저작권?

Posted June. 15, 2013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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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축하 노래로 전 세계인이 즐겨 부르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를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뉴욕의 다큐멘터리 제작사인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은 13일 워너/채플뮤직사를 상대로 저작권 무효 소송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이 업체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1893년 제작된 이 노래의 저작권은 당시 법률에 따라 1921년 만료됐다며 그런데도 워너/채플뮤직이 부당하게 연 200만 달러(약 22억5300만 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피 버스데이라는 이름의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 이 업체는 3월 워너/채플의 요구에 따라 저작권료로 1500달러를 지불했다. 국내에서도 2009년 개봉된 영화 7급 공무원 제작사가 이 노래 사용 대가로 1만2000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이 노래는 1893년 패티 힐 자매가 굿 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만든 이후 사람들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가사를 붙여 부르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 노래의 저작권은 1935년 한 출판업자가 피아노 편곡 악보를 등록하면서 발생했으며 워너/채플은 1998년 버치트리라는 출판사로부터 2500만 달러에 저작권을 샀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