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미국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법원 결정대로 삼성전자는 미국 내에서 갤럭시탭 10.1을 당분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항고할 때까지 집행을 멈춰 달라는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을 2일(현지 시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시장에 다른 태블릿PC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로 애플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달 2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에 법원이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갤럭시탭 10.1은 7월 말 본안소송 판결까지 판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내려진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관련해서도 집행 정지를 요청한 상태다.
이서현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