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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일)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일)

Posted June. 18, 20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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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 중에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5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자가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가 일어날 위험도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에서 위험한 물건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3만 원 부과된다. 벌점은 없다.

행안부는 6월 한 달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도 활동을 벌인 뒤 다음 달부터 8월 말까지는 집중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도 운전 중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 행위는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벌금 150달러(약 18만 원), 프랑스는 75유로(약 11만 원)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또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 등을 담은 관련 규정을 만들 방침이다.



우경임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