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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작곡가 표절 값 2억7000만원 (일)

Posted July. 23, 20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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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매된 인기가수 이효리 씨(사진)의 4집 앨범에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도용해 온 곡을 제공했던 작곡가가 이 씨의 전 소속사인 CJ E&M에 2억7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이 씨의 4집 앨범에 도용한 곡을 제공한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바누스가 이 씨에게 2700만 원을 받고 준 6곡(Im Back, Feel The Same, Bring It Back, Highlight, 그네, Memory)은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CJ E&M은 해외 원 저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받는 등 6억 원의 손해를 입은 데다 표절시비로 이 씨가 활동을 중단하면서 음반 판매도 중단돼 3억600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에 나온 이 씨의 4집 음반은 수록곡 일부가 정식 발매 전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유출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표절 시비에 휘말리자 이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자신의 공식 팬카페에 글을 올려 회사를 통해 받게 된 곡들이어서 미처 의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씨는 4집 음반을 내놓은 후 2개월여 만에 활동을 접었다.

바누스는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장관석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