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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소송 짐 털고 본격 물꼬 (일)

Posted January. 19, 2011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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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강 낙동강 금강에 이어 4대강 살리기 영산강 사업 취소 소송에서도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8일 박모 씨(50) 등 국민소송단 673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영산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4대강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질 개선되고 홍수예방 효과

재판부는 사업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와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국민소송단 측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데다 보() 건설과 준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일부 내용이나 방법에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기거나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산강 유역의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홍수 피해 규모가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산강 유역에 대한 홍수예방대책이 필요하고 이 사업으로 홍수예방효과가 기대된다며 사업 내용에 수질개선대책이 포함돼 있어 사업이 완공되면 수질이 개선되고 용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한강, 같은 달 10일 낙동강, 또 올해 1월 12일 금강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내용이 기각됐다.

논쟁 종식 계기 삼겠다.

이날 판결로 2년여간 지루하게 진행된 4대강 사업 공방과 논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소송 등의 상급심 판단이 아직 남아 있지만 법원이 네 차례에 걸친 1심 재판에서 모두 4대강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주지법의 판결을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이 재확인됐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고 서로 머리를 맞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소송단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을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이번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오 이성호 kokim@donga.com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