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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영사관 작성 건물-토지 등기부 발견

Posted February. 28, 200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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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해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기 이전부터 일본인들이 서울시내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자체적으로 등기부를 작성해 관리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대법원은 2003년 시작한 등기부 전산화 작업 과정에서 한일강제합방 이전에 경성(서울)의 일본 영사관에서 작성한 잡지방() 건물등기부 제4편과 주동(서울 중구 주자동 일대) 토지등기부 제3편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건물등기부에는 서울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1904년(메이지 37년)부터 1914년까지 건물과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명시돼 있다.

이 등기부에는 당시 서울시내에서 노른자위 땅이었던 지금의 서울 중구 회현동 일부인 옛 장동()의 대지 638평에 지어진 건평 19평의 목조 건물을 일본인 시데하라()가 1904년 1월에 취득해 2년 뒤 모토노부()에게 판 것으로 돼 있다.

또 시데하라가 1907년 일본 다카마쓰() 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권농()주식회사에 넘기는 과정, 이 건물과 대지를 담보로 일본 제일은행과 제58호 은행에서 각각 1500엔과 1만1000엔을 빌렸다가 갚은 내용도 들어 있다.

토지등기부에는 주자동의 대지 117평이 1905년부터 일본인 사이에서 매매되는 과정 등이 실려 있다.

대법원은 이 등기부가 작성되기 시작한 1904년 이전부터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 땅을 일본 소유로 간주하며 등기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물등기부 3편은 통감부가 등기부 전 단계인 토지가옥증명규칙을 제정해 시행했던 1906년보다 두 해 앞선 1904년 1월부터 작성됐다.

대한제국은 18931906년 외국인 거주자의 토지 및 건물 소유관계 증명을 위해 매도인, 매수인, 증인을 기재한 가계(), 지계() 제도를 운영했으며 등기부 제도는 한일강제합방 이후인 1912년에 도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기부는 소유권 등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로 해당 국가의 주권에서 파생되는 것이라며 일본이 사용권이 아닌 소유권을 멋대로 인정하고 담보권을 행사한 것은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인천 차이나타운 원등기부에 해당하는 중화민국 인천 조차지 등기부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 간부가 충남 당진지역에서 지뢰 매설 방법, 작전계획 등을 메모 형식으로 적어 놓은 등기부등본도 발견됐다.



조용우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