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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제한 기존 주택으로 확대 검토

Posted November. 15, 200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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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민간 건설업체가 지어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대상 주택을 기존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4월 5일 도입된 DTI 규제는 지금까지 투기지역 내의 구입한 지 3개월이 안 된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만 적용돼 왔다.

그러나 DTI 규제가 확대 적용되면 투기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에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들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에 따라 대출액수가 제한돼 반발도 예상된다.

또 정부는 은행이나 보험사보다 높게 책정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연동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된다.



신치영 박중현 higgledy@donga.com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