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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정 출산 소용없겠네

Posted February. 16, 2006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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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자의 자녀일지라도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났다면 국적을 부여하는 시민권 자동부여 조항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미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미국으로의 불법이민자 행렬이 크게 줄어들면서 미국의 이민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만한 중대 사안이다. 원정출산과 같은 한국적 현상도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 의회 전문지 CQ 위클리 최신호는 속지주의 원칙을 규정한 미 수정헌법 14조를 둘러싼 논의가 의회 차원을 넘어 연방 대법원 심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가 말한 의회 차원의 논의란 톰 탠크레도, 제프 플레이크 의원 등 이민개혁 코커스에 소속된 공화당 의원 수십 명이 지난해 말 하원에서 문제의 시민권 자동부여 폐기 조항을 포함한 법안을 상정한 것을 말한다. 이 잡지는 현재까지 법안의 공동서명자가 83명(하원 전체는 435명)이라고 보도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해 미국의 사법권에 들어온 사람은 미국 국적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1868년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들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이 잡지는 의회가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 연방대법원은 그런 제한이 헌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물밑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헌법 문구는 그렇지만 흑인노예를 상정해 만든 헌법 정신이 불법이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서방국가 가운데 태어난 곳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나라가 미국과 멕시코뿐이라는 점도 이유로 제시된다. 서유럽 국가는 이미 20세기 중반에 속지주의를 폐기했다는 것.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