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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립주택도 시가로 과세

Posted October. 10, 200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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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도 아파트처럼 기준시가를 매기는 주택시가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단독주택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실거래가격의 70% 수준에서 정해져 현재 실거래가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실제 계약금액보다 훨씬 낮게 작성하는 이중계약서를 검증하는 잣대로 활용될 전망이다.

10일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실시되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주택시가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주택시가 공시제도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및 다가구, 연립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국세청이나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제도. 현재는 전국 600여만 가구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집값이 실거래가의 7090% 수준인 기준시가로 공개되고 나머지 600여만 가구에 대해서는 시가 판정이 안돼 있다.

박상우()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단독이나 연립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70%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주택 거래가 실거래가로 이뤄졌는지를 검증하는 잣대가 된다고 말했다.

현재 단독, 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는 땅은 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를 매기고 있는데 과표가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예컨대 1억원(계약서 및 납세 기준)에 산 단독주택을 2억원(시세)에 팔 경우 양도차익은 1억원. 지금까지는 실거래가의 50%선인 1억원 남짓에 팔았다고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실거래가의 70%선인 1억4000만원으로 기준시가가 정해지면 양도차익 40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규원 공인회계사는 건물 가치가 낮게 평가돼 그동안 과세기준이 실거래가에 비해 매우 낮았던 고급 연립주택(빌라)과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른 단독주택 등의 양도세나 취득등록세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 이은우 kkh@donga.com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