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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성형외과 성행

Posted December. 08, 200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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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형 붐이 일면서 무허가 및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불법 성형외과가 난립하고 있으며 수술 부작용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공직자 비리를 신고받아 조사 및 고발하는 부패방지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이 불법으로 성형외과를 3곳이나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 부장검사)는 8일 의사가 아니면서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거나 수술을 한 간호 조무사 등과 이들 병원에 고용돼 근무한 의사 등 21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13명을 약식기소했으며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 실태의사 면허를 빌려 인천 부평구에 N성형외과를 개설한 혐의로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김모씨(44기소중지)는 6월부터 최근까지 간호 조무사 한모씨(구속기소)에게 성형수술을 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에게 수술 받은 환자 중에는 쌍꺼풀 수술을 한 양쪽 눈의 모양이 서로 다르고 코가 비뚤어졌다며 항의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씨는 검찰에서 병원에 소속돼 있지 않고 수술만 전담하는 프리랜서 의사가 수술하는 장면을 몇 달 동안 본 뒤 직접 수술을 했다고 실토했다.

여대생 박모씨는 6월 서울 강북구 V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고 한쪽 눈꺼풀이 흉하게 파이는 피해를 보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병원 원장 노모씨(39불구속기소)와 전직 간호 조무사 정모씨(여구속기소)가 각각 박씨의 눈꺼풀을 한쪽씩 수술했다는 것.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노씨는 수술 경험이 많은 정씨를 고용해 수술을 주로 맡기고 자신은 혈액을 닦는 등의 보조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경기 부천시에서 성형외과 2곳을 불법 운영한 간호 조무사 출신 김모씨(42구속기소)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수술 경험을 쌓은 뒤 독자적으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공무원이 성형외과 불법 운영구속된 전 부패방지위 심결관리담당관(4급) 최모씨(47)는 9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신촌 등 3곳에 A성형외과를 설립 운영해 13억여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최씨는 9899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의료 관련 분야를 맡는 노동복지 담당으로 일하면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형외과 2곳을 인수 및 개설했으며 올 2월 부패방지위로 자리를 옮긴 뒤 8월 압구정동에 성형외과 1곳을 더 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명건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