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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육해공 완충구역 1일부터 시행

Posted November. 01, 2018 08:11,   

Updated November. 01, 20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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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과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핵심인 ‘육해공 완충구역’이 1일부터 시행된다.

 육상에선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 포병의 사격훈련과 야외기동훈련(연대급 이상)이 전면 중지된다. 해상의 경우 서해는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까지 약 135km 구간, 동해는 남측 속초∼북측 통천까지 약 80km 구간의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중단된다. 해당 수역의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와 포신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포문 폐쇄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

 공중에선 MDL 기준으로 남북 10∼40km 구간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 본격 가동된다. 전투기(고정익)와 헬기(회전익), 무인기(UAV), 기구(氣球)는 남북이 합의한 해당 구역에서 비행훈련과 정찰활동이 금지된다.

 아울러 완충구역 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조치도 시행된다. 완충구역으로의 접근 또는 침범 상황이 상호 무력충돌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상과 해상은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5단계가, 공중에선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4단계가 각각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완충구역이 1일부터 적용되면 한미 감시전력 등으로 북한이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충구역 시행 이후로도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NLL 이남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을 고수하는 부당한 무선 통신을 지속할 경우 합의 정신을 거스른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비행금지구역 시행으로 우리 군의 대북 정찰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