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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미리 숨어 있다가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동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맨 끝 칸에 숨어 있다가 옆 칸 위로 고개를 내밀고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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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