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본명 신동현). 스포츠동아DB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부터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 씨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대전 유성경찰서에 처음 배당됐지만 이후 신 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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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고발장에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타인 명의로 처방된 약을 단 1정이라도 수수·복용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은 이와 관련해 한 매체에서 “지금까지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직접 제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는다. 박 씨(매니저)로부터 약을 받은 적이 단 한 알도 없다”면서도 “어쩌면 저도 모르겠다. 진짜 1~2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 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곤란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리 처방 자격이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제한된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