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청에서 열린 다이어트 효능 비만치료제 표방 일반식품 관련 안전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관련 일반식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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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위고비’나 ‘나비약’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일반식품들이 실제로는 체중 감량 성분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AI 가짜 의사’까지 내세워 소비자를 속였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하며 판매 중인 1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객관적 근거 없이 부당 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 비만치료제 명칭 도용해 소비자 오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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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장이 24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청에서 다이어트 효능 비만치료제 표방 일반식품 관련 안전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의약품 성분 포함 여부를 시험검사하고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6개 제품은 모두 의약품이 아닌 음료나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으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원료가 들어 있지 않았다. ‘포만감 지속’을 내세운 4개 제품에는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었으나, 1일 섭취량이 0.9~3.2g 수준으로 적어 유의미한 체중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사이트에는 ‘GLP-1 활성화·유도’, ‘마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게시하고 있었다. 12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및 유사 명칭을 사용했다. 특히 14개 제품은 알약(정제) 형태로 판매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컸다.
● ‘AI 가짜 의사’ 활용한 부당광고까지
한국 소비자원이 공개한 부당광고의 사례들.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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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바람직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운동 등 올바른 생활 습관을 병행해야 한다”며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료명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