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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죽으려 했다” 생활고에 아픈 아내 살해한 60대 구속 송치

입력 | 2026-02-20 11:11:51

보은경찰서./뉴스1


생활고 끝에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보은군 보은읍 한 모텔에서 아내 B 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8시쯤 장례식장에 연락해 시신을 지역 병원의 영안실로 옮겼다.

이후 B 씨의 시신에서 목 졸린 흔적을 발견한 의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아내의 건강까지 악화하자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두 사람은 지난 20년 동안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지내오다가 범행 당일 함께 목숨을 끊으려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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