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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갑질에 숨진 日검사…도쿄법원 “정부가 18억원 배상”

입력 | 2026-02-13 19:45:00


일본 히로시마 지방검찰청


일본에서 과로와 상사의 모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사의 유족에게 일본 정부가 1억9400만 엔(약 18억2798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3일 일본 TBS 뉴스 등에 따르면 2019년 히로시마 지검에 근무하던 당시 29세 젊은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에 따르면 그는 생전 과로와 상사의 모욕적인 질책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가 사망한 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이날 도쿄지방법원에서는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부가 유족에게 1억9400만 엔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 결정이 성립됐다. 또 법무성(일본 법무부)은 전국의 지검 간부들에게 직원 근무시간을 파악하도록 지시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창구를 고지하도록 했다.

숨진 검사의 아버지는 “다시 우리 아이가 겪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제의 히로시마 지검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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