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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수영부 후배 성추행 고등학생 ‘소년부 송치’

입력 | 2026-02-12 15:21:22

법원 “반성하는 점 참작”



청주지법 충주지원(자료사진)/뉴스1


법원이 수영부 후배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2명을 선처했다.

1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룡)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 군(17)과 B 군(18)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원 송치(소년부 송치)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검사나 경찰이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사건을 넘기는 절차다.

A 군 등은 전지훈련에서 6차례에 걸쳐 동성 초등학생 C 군의 바지를 벗기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A 군과 B 군에게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강제로 추행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또다른 추행 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 군과 B 군은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손가락으로 치는 장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C 군도 형들을 상대로 같은 장난을 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C 군 부모는 더 심한 강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김룡 판사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게 노력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충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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