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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세액공제 똑똑히 알고 챙기자

입력 | 2026-01-17 08:06:18

월세·시력 교정 콘택트렌즈 구입비·교복 구입 교육비 ‘주목’
자녀 세액공제 10만원씩 올라…수영장·체력단련장 세액공제 추가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2024.1.15 뉴스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가 시작되자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일부 항복은 조회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만큼, 근로자가 스스로 숨은 공제를 찾아 보완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조회 가능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5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가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1년 동안 지출한 내역 중 세금 감면 혜택(소득·세액 공제)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수집해 전산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다. 과거에는 일일이 병원, 은행, 학교 등을 찾아다니며 영수증을 모아야 했지만 이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등이다.

이 세액공제 항목, 놓치기 쉬워요

다만 누락되는 자료도 있어 근로자는 조회 내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놓치기 쉽다.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했다면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누락됐다면 구입처에서 ‘시력교정용’임이 명시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판매점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추가 제출하면 된다. 학교나 단체에서 주문하고 학부모가 분담금을 낸 경우에는 학교 행정실을 통해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서를 받아 증빙해야 한다.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자녀가 다니는 시설이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학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액은 원화로 환산해 신고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이것’ 바뀌었어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양육 지원 △중산층 혜택 확대 △기부문화 장려 등 분야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바뀐다.

먼저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 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2024년보다 10만원씩 올랐다. 만약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 4명은 135만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지난해 3월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 또는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퇴직자도 감면 대상이 된다.

중산층 혜택도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공제 혜택에 추가된다. 지난해 7월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에 포함돼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 받을 수 있다.

기부문화룰 장려하기 위해 기부 세제 혜택도 커진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지 제외)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일 이후 최종 자료로 반영된다. 연말정산 자료는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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