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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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발령 이후 우울증으로 병가를 썼다 복직한 지 한 달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과 관련해 유족에게 순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해 10월 숨진 교육공무원 A 씨의 배우자 B 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06년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교육지원청과 문화관, 도서관 등을 거쳐 2022년 1월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같은 해 3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 휴직에 들어갔고 4개월 뒤인 7월 도서관으로 발령받아 복귀했다. 하지만 복직 한 달 만인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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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업무 자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 수행으로 인식 능력이 저하됐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의 진료기록과 주변 정황을 종합해 “A 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22년 1~2월 추가 근무가 이어진 점과 가족에게 업무 고충을 반복해 토로한 점을 종합해 A 씨의 우울증이 이 시기부터 재발·악화됐다고 판단하며 “업무상 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겹쳐 작용해 우울증이 재발하고 악화됐다면, 그로 인한 자살 역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