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서 전자발찌 청구…20년 부착 명령 “저런 놈 살려둬야 하나, 정상참작이라니” 유가족 울분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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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털이를 하려다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4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8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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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 B 씨가 있는 것을 발견한 A 씨는 도주하려고 했지만 잠금장치가 여러 개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하고 B 씨에게 발각됐다.
범행을 들킨 A 씨는 B 씨를 살해하고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여러 차례 동종 전과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 잦은 수감생활도 사회적으로 고립돼 곤궁한 상태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대로 A 씨에 대한 형량을 유지했다. 또 검찰이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필요성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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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선고되자 방청하던 피해자 유가족은 “저런 놈을 왜 살려둬야 하느냐”며 법정에서 소리치기도 했다. 한 유족은 “어떻게 정상참작이 되느냐. 장난하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