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인정돼 담보제공 명령 김만배 화천대유 3건은 보완 요청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공동취재) 2023.2.10/뉴스1
성남시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은 이달 1일 이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모두 자산 14건을 동결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신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오전 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장동 가압류 신청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시장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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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공)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법원은 남욱 변호사의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 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 서울 청담동과 제주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했다. 정영학은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000여 만 원 모두 담보 제공 명령을 했다.
다만 가압류 신청액이 4200억 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경우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화천대유, 천화동인 2호, 더스프링 등 특수관계 법인과 김만배 개인 사이의 지배 구조를 더욱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10일까지 법원이 요구한 보정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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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04.30 뉴시스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당시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신 시장은 이번 소송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챙긴 배당 자체를 무효화하는 핵심 절차”라며 시민 재산권 회복을 위한 중요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