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완승] 론스타, 2012년 외환銀 매각지연訴… ICSID, 2022년 “韓, 3200억 줘라” 한동훈 법무장관때 취소신청 제기… 26개월만에 한국 최종 승소로 결론 소송비용 73억도 론스타가 물어야… 정부 “국가재정 지켜낸 중대성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왔던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정부가 완승을 거둔 사실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2억1650만 달러와 이자를 론스타 측에 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이 나온 뒤 3년 만에 ‘배상금 0원’이라는 최상의 결과로 이끌어 낸 쾌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 156개월 분쟁 끝에 정부 배상책임 모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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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ICSID는 정부가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 중에서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2022년 8월 31일 환율 기준 약 29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 지연 이자만 해도 185억여 원으로 추산됐고, 소송 비용도 수십억 원에 달했다. 김 총리는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예상 밖의 완전 승소 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 이날 긴급 브리핑에 배석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받아들인 게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며 “올해 1월 영국 런던에서 3일 동안 구술 심리를 하는 과정에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해 (승소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의 배상 판결에 대한 취소 신청 근거로 △중재판정부의 월권 △적법 절차 위반 △판정 주요 이유 설명 부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존 ICSID 판정 아예 무효화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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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결정에 대해 론스타 측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 정 국장은 이날 “중재 판정의 취소 신청은 단심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20쪽이 넘는 결정문을 분석한 뒤 이르면 19일 오전 별도로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승소 경위와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매각하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 및 매각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소송이 제기된 뒤 약 10년 만인 2022년 8월 31일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ICSID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매각이 지연된 책임이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 역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