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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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간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50대 염전주가 구속됐다. 미지급 임금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59)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전남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면서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지적장애인 B 씨(65)에게 임금 약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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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