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지급-단가 인하 등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시작으로 방산업계 전반의 하도급 갑질 근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시 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두 회사는 최근 3년 사이에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 자료 유용,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KAI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방산업계가 해외 업체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의 갑질이 만연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항공업계에 이러한 행태가 짙다고 보아 우선 조사 대상이 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방산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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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