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유지 기각 법원도 출석 불응 등 영장 적법 인정 이 전 위원장 “불시 체포 돼 당황스럽고 참담” 주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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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6차례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해 체포됐다가 50시간 만에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장이 출석 불응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5일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체포영장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청구하고 발부하는 것”이라며 “제 경우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경찰의 서면 출석 요구에 총 6차례 불응해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법원도 “제포 영장은 적합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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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통위에 유선과 팩스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 사실을 알렸는데, 이 전 위원장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의자로서 회신 노력도 부족했다고 했다.
또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제 자유인이 돼 시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영등포경찰서의 조사에 응하려던 참에 불시 체포가 돼 당황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방통위원장에 재직 중일 때 경찰이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의 출석 불응으로 체포가 불가피했다는 경찰 측의 주장에도 “9월 27일 조사를 받겠다고 합의했는데 9월 9일과 12일 두 차례 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27일에 출석하지 않아야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정상 아니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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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3월 SNS에 게시한 글이 선거에 영향을 준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4월 2일 재보궐선거는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선거”라며 “‘좌파집단’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모두 정치적 발언은 아니다. 오로지 사실만을 얘기했을 뿐이고 그 말 속에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통위 기능 마비는 민주당 책임” 등 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과 당시 이재명 대표를 직격한 발언이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당선을 막으려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으나 다음 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체포적부심사로 경찰의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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