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후진항 선박 전복 사고 투입된 속초해경 경찰관.(속초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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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6시 30분쯤 강원 양양 후진항 동쪽 1㎞ 해상에서 1.74톤 규모 어선 A 호가 전복했다.
당시 A 호에는 70대 선장 B 씨가 혼자 탑승해 조업 중이었다.
이 사고로 B 씨가 바다에 빠졌으나,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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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비”라며 “앞으로도 단 한 건의 해양 사고도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명조끼 착용 홍보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오는 19일 ‘조업선박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현재 계도와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양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