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델코리아 제공
레이델코리아는 면세점에서 일반식품이 기능성 있는 원료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거나, 국내외에서 인기 있는 제품과 같은 원료명을 내세운 유사 건강기능식품이 허위 과장광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 반입될 수 없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로 판매돼 식약처로부터 해외 직구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레이델코리아 측은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원료를 관련 사례로 제시했다.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은 식약처로부터 콜레스테롤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다. 하지만 온라인 또는 지상면세점에서는 일반식품들이 폴리코사놀 명칭을 사용해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레이델코리아의 지적이다. 레이델코리아에 따르면 일부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제품들조차 사용할 수 없는 ‘혈관기능 개선’ 등 과대 광고 문구까지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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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규 기자 hanq@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