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산재 사고 예방대책 마련 고용부 공식 약칭, ‘노동부’로 변경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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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물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항목의 비중도 대폭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최근 코레일 등 공공부문에서 산재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인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 관련 지표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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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1만 명당 0.39명인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데 직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15년 만에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은 단순 숫자가 아닌 노동 가치로 연결돼야 의미를 가진다”며 “노동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근본적 활동으로, 고용됐든 안 됐든 모두가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선 “노사가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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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