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일부 “정치 탄압” 반발에 “법률 따른 직무 폄훼말라” 반박 이상민 주말이나 내주초 추가 조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5.7.3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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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 추가 소환 여부에 대해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는 2차 구속 기한이 만기되기 전에 한번 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7일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 기한을 19일까지로 연장했는데, 이 전 장관이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심사에 소요된 시간만큼 구속 기한이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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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지난해 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 여러 명에게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요구서를 보낸 분들의 규모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숫자보다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분들에게 보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당시 표결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협조 요구서를 보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특검의 국회 의결 방해 수사와 관련해 여러가지 말씀들이 있다”며 “특검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임명된 자로,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의한 직무 수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지양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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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