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거수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0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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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기존 1명만 분리 선출하던 감사위원을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 선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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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먼젓번 원내대표 간 합의할 때 이 내용도 포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된 법안”이라며 “더 갖고 있으면 논란이 계속돼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성장 궤도를 왜곡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사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6.7%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