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 폭행 피해 통계 첫 공개 지난해 살인 피해 여성 3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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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살해됐거나 살해 당할 뻔한 여성 3명 중 1명은 범행 전 가해자로부터 폭력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경찰청이 발간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죄종 사건(살인·살인미수 등) 여성 피해자는 333명이다.
이 중 가해자로부터 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피해자는 108명(32.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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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가해자가 대부분 ‘친밀한 관계’ 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경찰청 차원에서의 통계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연인 간 살해나 폭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청은 2023년 1월부터 살인(미수 포함) 사건 피해자·가해자 사이에 과거 폭력 이력이 있는지 기입하도록 했다.
살인 죄종 남성 피해자 435명 중 가정폭력·교제폭력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42명(9.7%)으로 여성 통계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배우자·연인 같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존재하는 처벌 공백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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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