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 처방 받도록 한 혐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직원 3명도 벌금형 유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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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전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 최보원 류창성)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에게는 각 벌금 300만~7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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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씨는 2022년 1~7월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은 “직원으로 하여금 수면제를 처방받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는데,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가수 이선희의 매니저였던 권 씨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소속 연예인이던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2022년부터 법적 다툼을 벌여온 끝에 지난 4월 패소했다. 권 씨는 최근 독립해 다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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